"대의원총회 권고 수용 불가능" 의협에 집행 요구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무상)가 대의원총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원보 감사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최근 의협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대의원총회의 권고에 따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원보 감사가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결정이 확정되었다"며 "의협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권고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는 이어 "규정에 따라 이 감사의 회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임원 자격도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의협 집행진이 집행해야 한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대의원총회는 지난 25일 열린 62차 정기총회에서 윤리위와 이 감사에게 '징계철회와 소송포기' 중재안을 권고했다.
이원보 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장동익 전 회장과 전철수 전 보험부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회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감사는 윤리위 징계에 반발해 소송 맞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윤리위원회는 최근 의협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대의원총회의 권고에 따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원보 감사가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결정이 확정되었다"며 "의협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권고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는 이어 "규정에 따라 이 감사의 회원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임원 자격도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의협 집행진이 집행해야 한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대의원총회는 지난 25일 열린 62차 정기총회에서 윤리위와 이 감사에게 '징계철회와 소송포기' 중재안을 권고했다.
이원보 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장동익 전 회장과 전철수 전 보험부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회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감사는 윤리위 징계에 반발해 소송 맞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