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동 지급-연금대상 확인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5일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사전집중 신청 기간 운영결과, 4만 3천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 6월 11일) 신청자들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은 계속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면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에 들어간다.
복지부측은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 6월 11일) 신청자들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은 계속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면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