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시 상속 확인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16 11:32:29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자칫하면 세금으로 보험금 줄줄샌다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긴시간동안 원장님과 함께 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상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험사의 종신보험이 가장 긴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십년을 납입한 후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상품이 될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원장님들의 전체적인 재무상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종신보험에 대해 몇가지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종신보험 가입시, 가입 후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이 은행,증권사의 다른 금융상품과 차이나는 가장 큰 특징이 한 상품에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와 같이 여러명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계약자는 계약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납입의 책임을 가지게 되죠.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사망보험금 5억을 지급한다고 할 때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분입니다.

이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장님과 원장님 가정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요. 통상 종신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를 원장님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는 이유는 보험설계사가 잘 모르거나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서명을 각각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자와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사모님이나 자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차후 상속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이 남겨진 가족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는 소중한 목적이 있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보니 재산규모에 따라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게되는데요.

상속세를 내셔야 할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계약자가 원장님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수령하시는 보험금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어 많게는 50%까지 세금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0억의 보험금이라면 5억이 세금으로 징수되게 되는거죠.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하셨을 경우에는 불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절약하실 수 있게 되는거죠.

단,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계약자가 납입 당시에 소득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피보험자인 원장님께서 내 주신 것으로 세무당국에서는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계약자로 한 종신보험에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한 원장님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김원장님은 소득이 없는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납입기간 20년, 보험금 10억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난 다음 부동산 증여를 통해 자녀명의의 소득을 만들어 주셨다면 나중에 보험금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매기게 될까요?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경우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시기에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며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자 변경시기에 증여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험금을 자녀가 타게되는 시점에 5년간은 원장님이 보험료를 내 준 것으로 계산하여 그만큼은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년 납입기간동안 5년은 원장님이 대신 내주었으므로 보험금 10억 중 4분의1인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4분의3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거죠.

지금까지 종신보험 가입시에 주의하셔야 할 계약자, 수익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원장님으로 되어 있다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계약자,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해당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구요, 새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꼭 신경써서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사소해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로 인해 수억원의 세금 차이가 생길수도 있는 계약자, 수익자지정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가입이 되셨으면 하구요 다음 시간에는 회사별로 종신보험료가 다른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