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접대성 경비 판촉비로 계상 때문"
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제약사 4곳 중 한 곳인 대웅제약에 대해 28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년에서 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284억7만8434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중 53억6283만8606원은 1차로 이달 말까지, 나머지 230억3723만9828원은 다음달 31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 앞서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계상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간단히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는 대웅제약외에도 국내사 J사, H사 등 2곳과 다국적사인 O사 대해서도 진행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벌금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4년에서 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통해 284억7만8434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중 53억6283만8606원은 1차로 이달 말까지, 나머지 230억3723만9828원은 다음달 31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 앞서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계상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간단히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는 대웅제약외에도 국내사 J사, H사 등 2곳과 다국적사인 O사 대해서도 진행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벌금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