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공론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05 12:45:53
  • 7일 건정심 제도소위 논의…병원계 강력 반발 예고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인상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종합병원 외래진찰료 전액본인부담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일부 언론을 통해 종합병원 진찰료가 현행 50% 본인부담에서 전액부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장관 합동브리핑 참고자료에 포함된 종합병원 진찰료 인상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현재 내부 논의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주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서 “건정심을 통과하더라도 법 개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할 사항”이라며 안건상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현재 제도소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한다’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찰료 인상안을 보고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추진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 위배되는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율 인상도 반대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전액본인은 더욱 근거가 없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한다는데는 동의하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와 중소병협도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재정 악화의 책임을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식”이라고 말하고 “종합병원 외래환자에게 진찰료를 100% 부과시킨다는 것은 건보제도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에 대한 선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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