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도 보건소 공문 발송…"메뉴판과 책자 집중점검"
이달말까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고지 의무화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도점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1월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진행 중인 상황이나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5월 1일부터 위반시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시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의 전수조사 방식으로 7월말까지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의료기관 내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비치여부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내부조사를 통해 병원급에 적용되는 비급여 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비용의 원내 고지여부는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급여 가격표시는 진찰과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포괄수가 형태의 가격 표기가 권장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부의 비치된 책자와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도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에 해당되는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기재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메뉴판과 책자 비치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첫 번째 조사인 만큼 법 위반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보건소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공문에 명시된 결과제출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도점검 기간이 다음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도점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1월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진행 중인 상황이나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5월 1일부터 위반시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시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의 전수조사 방식으로 7월말까지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의료기관 내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비치여부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내부조사를 통해 병원급에 적용되는 비급여 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비용의 원내 고지여부는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급여 가격표시는 진찰과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방하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포괄수가 형태의 가격 표기가 권장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부의 비치된 책자와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도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에 해당되는 비급여 진료비 홈페이지 기재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메뉴판과 책자 비치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첫 번째 조사인 만큼 법 위반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보건소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공문에 명시된 결과제출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도점검 기간이 다음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