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수난시대…폐지안 국회 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3 17:17:56
  • 곽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부담만 가중"

지난 수년간 환자 선택권 등을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선택진료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곽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경제적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택진료비용은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들이 가져갔던 수익에 대한 보상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