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시행…홈페이지 정보 공개로 중복 민원 감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민원 질의 회신정보를 오는 7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 정보는 ‘10년 5월부터 6월말까지 두달 동안 접수·처리된 민원질의 및 회신정보로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136건) ▲의료기기 허가절차 문의(10건) 등 총 146건이다.
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한 제품으로는 창상의 오염방지 및 보호에 사용되는 제품, 하반신 마비환자의 저하된 하지근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활보행훈련 등에 사용하는 제품 등이다.
주된 질의 내용 중에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목욕보조 기구, 화장품을 도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등도 있다.
식약청은 회신내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료기기 관련단체에 통보해 공유하는 등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 중복 민원 감소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 정보는 ‘10년 5월부터 6월말까지 두달 동안 접수·처리된 민원질의 및 회신정보로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136건) ▲의료기기 허가절차 문의(10건) 등 총 146건이다.
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한 제품으로는 창상의 오염방지 및 보호에 사용되는 제품, 하반신 마비환자의 저하된 하지근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활보행훈련 등에 사용하는 제품 등이다.
주된 질의 내용 중에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목욕보조 기구, 화장품을 도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등도 있다.
식약청은 회신내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료기기 관련단체에 통보해 공유하는 등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 중복 민원 감소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