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10월10일까지…자진납부시 공단부담금 납부 면제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0.8.11~10.10)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0.8.11~10.10)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