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시 일반병상 70% 의무화 형평성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30 06:36:48
  • 중소병원계 강력 반발 예고…정책 효과 두고도 '이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신증축 병상의 70%를 일반병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환자의 선택권을 신장시키지 못한 채 병원간 형평성만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계가 강력 반발할 태세다.

"종합병원 병상 증축분 70% 일반병상으로"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병상을 늘릴 경우 병상 증축분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70%를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신규로 진입한 상급종합병원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안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내놓은 안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 안은 상급종합병원만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할 때 해당 증축분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이 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종합병원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일반병상 확보 효과 있다" "한계 뚜렷하다"

복지부의 이번 안이 실제로 일반병상을 확대해 환자의 병상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내년 병상 증축이 예정된 관동대 명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구 강남성모병원을 리모델링해 병상을 확대할 계획인 서울성모병원은 신증축분 병상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병원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종합병원들이 전문질환센터 등을 개설하고 증축하는 경우 병상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병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병원이 일반병상 확대 없이 몸집을 불러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기존 안의 부작용을 해소했다"면서 "10% 단서조항도 삭제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평균 일반병상 구성비가 72.2%이기 때문에 확대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일반 병상이 포화된 선발주자 대형병원을 규제하지 않고, 병상의 여유가 있는 후발주자를 규제해서는 국민 선택권 확보에는 효과가 없다"주장했다.

"후발병원·종합병원만 제한" 형평성 논란

이번 개정안은 병원간, 종별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병상 증축을 완료한 빅4 등 대형병원보다는 뒤늦게 이를 따라가려는 후발병원들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병상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지만,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진입한 병원은 이미 일정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병원계의 경우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반발이 심하다.

병원계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병원은 짓지 말고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전환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입원료 원가보전율이 50%에 불과한 상황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소장은 "이미 진출한 병원에 어드밴티지를 주고 후발주자에만 적용해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병원간 차별하는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김 소장은 "일반병상 확대 정책은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모든 병원에서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가정책을 통해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병상을 수가로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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