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양병원들, 불만 폭발직전…지원 "그렇지 않다" 반박
서울지역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심평원의 전문재활치료 진료비 삭감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서울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삭감률이 오히려 낮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A요양병원은 최근 경기도 모요양병원에서 전원해 온 의료최고도 환자 2명이 입원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퇴원해버리자 난감해 하고 있다.
전에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는 하루에 두차례 전문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왜 A요양병원은 한번만 해 주느냐는 게 퇴원 이유였다.
A요양병원 원장은 2일“지난해 말부터 심평원이 전문재활치료 비용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부터 모든 전문재활치료를 삭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전문재활치료를 해봐야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다보니 재활치료 횟수를 하루 한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은 왜 제대로 치료를 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전문재활치료(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등) 인정횟수는 요양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2007년 12월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후 2년 정도 인정(1일 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경과하면 1일 1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활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1일 1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있다는 게 A요양병원의 지적이다.
재활치료 명성이 높은 서울의 다른 요양병원 원장들의 불만도 여간 높지 않았다.
B요양병원 원장은 “심평원이 유독 서울지역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전문재활치료에 대해 칼질을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올해 초부터 1일 2회 인정하던 전문재활치료를 1회만 인정하더니 이젠 6개월까지만 인정하겠다고 얼마전 전화로 통보하더라”면서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런 건 묻지 말라는 식”이라고 불쾌해 했다.
특히 그는 “의료최고도나 의료고도 이상 환자들은 2년 안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전되기 어려운데 무작정 기간과 횟수를 줄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환자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재활치료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원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재활치료를 삭감하면 이의신청을 하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워낙 많고, 받아주지도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병원도 손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라고 꼬집었다.
C요양병원 원장 역시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일부 환자 보호자는 왜 하루에 두 번 전문재활치료를 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심평원이 삭감하면 치료비를 본인부담할테니 해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임의비급여 부당청구로 몰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지원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삭감하진 않는다”면서 “요양병원의 청구내역과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2년 이내의 전문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편”이라면서 “다른 심평원 지원과 비교하더라도 서울지원 삭감률이 낮은 편”이라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심평원 서울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삭감률이 오히려 낮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A요양병원은 최근 경기도 모요양병원에서 전원해 온 의료최고도 환자 2명이 입원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퇴원해버리자 난감해 하고 있다.
전에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는 하루에 두차례 전문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왜 A요양병원은 한번만 해 주느냐는 게 퇴원 이유였다.
A요양병원 원장은 2일“지난해 말부터 심평원이 전문재활치료 비용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부터 모든 전문재활치료를 삭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전문재활치료를 해봐야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다보니 재활치료 횟수를 하루 한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은 왜 제대로 치료를 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전문재활치료(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등) 인정횟수는 요양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2007년 12월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발병후 2년 정도 인정(1일 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경과하면 1일 1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활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1일 1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있다는 게 A요양병원의 지적이다.
재활치료 명성이 높은 서울의 다른 요양병원 원장들의 불만도 여간 높지 않았다.
B요양병원 원장은 “심평원이 유독 서울지역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전문재활치료에 대해 칼질을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올해 초부터 1일 2회 인정하던 전문재활치료를 1회만 인정하더니 이젠 6개월까지만 인정하겠다고 얼마전 전화로 통보하더라”면서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런 건 묻지 말라는 식”이라고 불쾌해 했다.
특히 그는 “의료최고도나 의료고도 이상 환자들은 2년 안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전되기 어려운데 무작정 기간과 횟수를 줄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환자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재활치료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원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재활치료를 삭감하면 이의신청을 하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워낙 많고, 받아주지도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병원도 손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라고 꼬집었다.
C요양병원 원장 역시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일부 환자 보호자는 왜 하루에 두 번 전문재활치료를 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심평원이 삭감하면 치료비를 본인부담할테니 해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임의비급여 부당청구로 몰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지원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삭감하진 않는다”면서 “요양병원의 청구내역과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2년 이내의 전문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편”이라면서 “다른 심평원 지원과 비교하더라도 서울지원 삭감률이 낮은 편”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