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법, 의사 반대여론 누르면 탄탄대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6 06:50:19
  • 복지부, 의사 배제시 무용지물…"노인 의료비 억제"

|분석|의료계 설득나선 복지부 왜?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말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 개원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서울시의사회(13일)와 경기도의사회(20일), 부산시의사회(26일) 등과 정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이 지난달 2일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속도감 있게 국내 실정에 맞은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한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대국민 홍보 사진.
복지부는 간담회 후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복지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단체 설명회 왜 급하게 마련됐나=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를 1순위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질환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의 키를 쥐고있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6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우려하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9월과 10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낙관했던 복지부에 경보음이 울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전재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 1차 포럼을 가졌다.
여기에는 개원의가 배제된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위기감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시민단체의 공세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통과되더라도 의사가 불참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속가능한 건보 유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복지부 입장에서 국회보다 더 급한 불은 의료계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지출의 30%에 해당하는 노인층의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의사들의 반대여론을 설득하면 국회와 국민 설득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핫이슈=의료계에서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일반인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무차별 경쟁으로 의원급의 환자를 차단하는 1차 의료의 경영악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질환군과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나뉘는 건강위험도 측정을 위해서는 의사의 의뢰서가 필수적이라며 개원가 경영에 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모식도.
의뢰서의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보 적용과 비급여 항목인 진단서 비용수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개 지자체(강북, 강동, 송파, 양평, 대전, 전남) 보건소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참여자 1명당 한 달 기준 7만원(본인부담 7천원)으로 U-헬스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험사 등 거대자본과 유사의료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보험사 참여를 배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료계 주목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유사의료행위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건강관리서비스 하위법령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향후 과제는=세부항목을 명문화 하는 하위법령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연구자 이윤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직무범위와 인력교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년층인 40대를 타깃으로 건강주의군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으로 인한 건보 지출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일본처럼 의사의 비상근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같은 층 공간을 허용할지 아니면 별도의 건물로 규정할지 아직 미지수이다.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에서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문의전화도 오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영양사가 설립할 수 있더라도 의사가 없다면 국민들이 가겠느냐"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제2차 포럼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도입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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