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재이사, 9일 공청회서 "행정편의주의 발상" 맹비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강력 반대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9일 오후 3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이사는 “의료인들은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감히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과표가 양성화 돼있는 상황에서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납세협력의무 부과”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1차의료의 근간인 동네의원의 경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하여야 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해야 하고, 큰 틀에서 과세표준의 양성화 정책은 인센티브 부여와 가산세 등 페널티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9일 오후 3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이사는 “의료인들은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감히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과표가 양성화 돼있는 상황에서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납세협력의무 부과”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1차의료의 근간인 동네의원의 경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하여야 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해야 하고, 큰 틀에서 과세표준의 양성화 정책은 인센티브 부여와 가산세 등 페널티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