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5단체 "불법의료행위 이 땅에서 사라져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11 11:09:53
  • 공동성명서 발표 "의료법 27조 1항 합헌 판결 존중"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5단체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 행위 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5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협회 주최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재의 의료법 27조 1항 합헌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가 지난달 29일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일각에서 의료법의 근본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수 없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교육과 실습,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의료단체가 합동 기자회견 하게 된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5개 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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