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개선방안 제시…"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의학계가 인턴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수련교육이사 워크샵을 갖고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공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면서 “시대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제 인내에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단계”라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김대환 대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위원은 인턴제도 개선과 대체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의대 입학생부터 인턴 수련 과정이 2018년 전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공지하는 방안(1안)과 2013년부터 각 진료과별 희망에 따라 인턴 과정 없이 바로 전공의 과정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2안)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는 인턴 폐지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근접지원 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인턴 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방안과 레지던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학생인턴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1차진료의사 양성과 관련, 안덕선(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일본 등과 같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1~4년간 임상수련을 거쳐야 진료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 임인석 보건교육이사는 “전문과목별로 획일화된 수련기간을 정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유경하(이화의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위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경하 교수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하며, 주당 하루는 모든 학습적, 임상적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당직시간은 최소 3일 간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전공의 연차별 업무의 균등 분배, 대체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의학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복지부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수련교육이사 워크샵을 갖고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공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면서 “시대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제 인내에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단계”라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김대환 대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위원은 인턴제도 개선과 대체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의대 입학생부터 인턴 수련 과정이 2018년 전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공지하는 방안(1안)과 2013년부터 각 진료과별 희망에 따라 인턴 과정 없이 바로 전공의 과정에 입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2안)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는 인턴 폐지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근접지원 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인턴 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방안과 레지던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학생인턴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1차진료의사 양성과 관련, 안덕선(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일본 등과 같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1~4년간 임상수련을 거쳐야 진료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학회 임인석 보건교육이사는 “전문과목별로 획일화된 수련기간을 정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유경하(이화의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위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경하 교수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하며, 주당 하루는 모든 학습적, 임상적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당직시간은 최소 3일 간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전공의 연차별 업무의 균등 분배, 대체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의학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복지부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