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21 10:02:03
  • 24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서비스업과 미용기기, 관련용품 등 관련 제조업을 포괄하는 ‘뷰티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뷰티산업진흥법'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가 참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이 의원이 발의를 앞둔 ‘뷰티산업진흥법(안)’은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뷰티테마 및 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은 "뷰티산업의 한해 규모가 5조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3년간 20%가량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산업이 세탁이나 목욕장 등과 함께 공중위생 영업으로 관리돼 종합적인 비전이나 방향제시가 없어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미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발전 및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법안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형심 한국미용학회장 사회로 황순욱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팀장), 강수경교수(호남대 뷰티미용학과)의 발제와 양동교 보건복지부과장(구강생황건강과), 이원경교수(안산공대 뷰티디자인과), 윤천성교수(서울벤처정보대), 김덕성회장(한국미용산업협회), 박승기전무(미플)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