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판결 "투자자 책임 없다"
세 차례에 걸친 복부 반흔 제거,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 수술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의사에게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법원은 병원에 투자한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A의원 J의사에게 복부성형술을 받은 환자 L씨가 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L씨는 2009년 4월 J의사에게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의 피하를 끌어내려 절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의사 J씨는 10일 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했고, 같은 해 6월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L씨는 20여일 후 복벽에 염증이 발생해 K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A의원에서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 L씨는 A의원에서 3회에 걸친 수술로 인해 하복부와 배꼽부위 정중선에 합계 약 36cm 가량의 선상 형태의 중증 융기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발생했으며, 배꼽의 형태가 변형돼 거의 소실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 J씨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반흔이나 선자흔, 색소침착 등은 지방흡입술과 복부성형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L씨가 이 병원 C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경부터 J씨와 함께 각각 1억 3천여만원씩을 투자해 A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후 C씨는 이사 직함을 사용해 환자 유치,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익금의 25%를 배분받았다.
법원은 “이런 인정사실만으로 의사 J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C씨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거나 J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병원에 투자한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A의원 J의사에게 복부성형술을 받은 환자 L씨가 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L씨는 2009년 4월 J의사에게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의 피하를 끌어내려 절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의사 J씨는 10일 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했고, 같은 해 6월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L씨는 20여일 후 복벽에 염증이 발생해 K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A의원에서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 L씨는 A의원에서 3회에 걸친 수술로 인해 하복부와 배꼽부위 정중선에 합계 약 36cm 가량의 선상 형태의 중증 융기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발생했으며, 배꼽의 형태가 변형돼 거의 소실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 J씨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반흔이나 선자흔, 색소침착 등은 지방흡입술과 복부성형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L씨가 이 병원 C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경부터 J씨와 함께 각각 1억 3천여만원씩을 투자해 A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후 C씨는 이사 직함을 사용해 환자 유치,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익금의 25%를 배분받았다.
법원은 “이런 인정사실만으로 의사 J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C씨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거나 J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