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이지에프외용액' 제조정지 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5 12:31:40
  • 식약청, 제조방법 임의변경 약사법 위반

국내 생명공학 신약1호인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재조합인간상피세포
성장인자)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으로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회사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인 이지에프외용액0.005%의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며 최근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동안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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