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기록 부실기재 의사 면허정지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0-09-24 06:49:53
  • 두차례 임신중절수술 미기재로 적발…행정소송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진료기록부에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H산부인과의원 정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정모 원장이 두 차례 오모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하면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정 원장은 임신중절 수술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오씨의 부탁으로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내역을 압축적으로 기재했지만 전후 진료기록, 검사결과, 전자차트 등에는 환자의 상태와 처방을 충분히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 원장은 "이 기록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수술을 하게 된 사정, 임신시기 및 임신주수, 수술방식과 관련 처치, 검사 및 약 처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이런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만을 했을 뿐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나 수술 내용 및 결과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진료기록부에 누락한 사항들은 모두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라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 향후 치료 및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어서 누락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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