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 심의”
미용 또는 재건목적 등 성형수술의 보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서울아산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A씨의 아들 B씨(26세)는 지난 달 12일 안면왜소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
B씨는 생후 7개월 때 우안이 녹내장(암)으로 판명되어 즉시 눈을 드러내고 의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안면 우측은 성장이 되지 않아 함몰된 상태로 얼굴 좌우측이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2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비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아들의 경우 일반적인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이 아닌 사회생활을 위한 부득이한 치료목적 수술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를 위한 성형이므로 당연히 의료보험혜택을 적용받아야 하나 현행 건강보험법상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라도 비급여가 아닌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당연히 비보험이지만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의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며 “내달 중 중앙심사위원회의를 거쳐 판단될 것이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아산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A씨의 아들 B씨(26세)는 지난 달 12일 안면왜소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
B씨는 생후 7개월 때 우안이 녹내장(암)으로 판명되어 즉시 눈을 드러내고 의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안면 우측은 성장이 되지 않아 함몰된 상태로 얼굴 좌우측이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2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비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아들의 경우 일반적인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이 아닌 사회생활을 위한 부득이한 치료목적 수술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를 위한 성형이므로 당연히 의료보험혜택을 적용받아야 하나 현행 건강보험법상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라도 비급여가 아닌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하여 회사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당연히 비보험이지만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의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며 “내달 중 중앙심사위원회의를 거쳐 판단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