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약-한의-한약계 참여 … 장관자문기구
내달부터 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이같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을 2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보건의료 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위촉한 15명으로 구성되며 ▲양 한방의료체계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 ▲기타 의 약 한의 한약계 현안조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아닌자중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지난 21일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료계도 당연히 참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규정은 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은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태스크포스팀을 둘 수 있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합의를 '야합'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이같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을 2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보건의료 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위촉한 15명으로 구성되며 ▲양 한방의료체계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 ▲기타 의 약 한의 한약계 현안조정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아닌자중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지난 21일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료계도 당연히 참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규정은 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은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태스크포스팀을 둘 수 있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합의를 '야합'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