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환자를 당일 입원환자로 허위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5 06:46:48
  • 심평원, 허위청구 사례…비급여시술 후 진찰료 청구도

외래진료 환자를 당일 입원환자로 탈바꿈 시켜 입원진료비 등을 청구한 허위청구 사례가 나타났다. 비급여 미용시술을 시행한 후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공개한 사례를 보면,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나 행위료, 의약품, 입원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산소흡입을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당일 입원한 것으로 속여 입원료·식대·약제·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병·의원도 있었다.

점, 검버섯, 주근깨 등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수진자에게 점제거 시술 후 진찰료 및 약제비를 '기타 피부염' 상병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동일 건물 내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환자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한방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 협의진찰료를 입원기간중 30일에 1회만 산정하여야 하나, 1회를 초과한 경우 외래진찰료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방사선 필름규격을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거나, 심사조정을 우려해 사용한 약제와 다른 약제를 청구하는 사례도 이번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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