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식·일반식 조리시설 분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7 08:52:43
  • 박상은 의원 "관련 법령 개정" 주장

병원 구내식당의 환자식과 일반식 조리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병원 23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체 2187곳의 10%가 넘는 수치다.

특히 300병상 이상 병원의 위반 건수가 11건으로 이들 병원 중 8곳은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이 공동으로 사용될 경우, 식품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내 감염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병원 등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집단 급식소의 경우 조리·세척시설의 구분사용을 의무화하고, 식약청과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