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급여 정기 조사-신고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2 09:21:40
  • 계명대 은상준 교수, 건보공단 조찬토론회서 주장

현행 법정비급여로 관리되는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가격, 이용량 등 상세한 정보를 축적해야 하다는 것이다.

계명의대 은상준 교수(예방의학과)는 22일 오전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은 교수는 먼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 기준으로 6조 77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선택진료비가 1조 7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실차액이 1조 300억원, 초음파가 7725억원, 검사료가 5557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는 특히 비급여 중 법정 비급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정비급여의 경우 향후 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항목들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법정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별 이용량과 단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하고, 정의된 법정 비급여 항목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신고 항목은 항목별 단가, 연간 제공량 정보를 포함하고, 영수증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은 교수는 이어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도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해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임의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설명 및 대안급여 항목 선택 의무화 ▲임의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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