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미국과 같이 '통제약물' 지정 요구
의사협회가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 치료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며 미국과 같이 중간단계인 '통제약물(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2~3년 동안 사용 추이 및 부작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앞서 의약품정책과와도 간담회 갖고 협회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여 프로포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 치료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며 미국과 같이 중간단계인 '통제약물(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2~3년 동안 사용 추이 및 부작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앞서 의약품정책과와도 간담회 갖고 협회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여 프로포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