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내 최초 오리지널 물질특허 무력화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09 11:00:49
  •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소송 승소…오리지널사 릴리 "대법원 상고"

한미약품이 국내제약사로는 최초로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약물의 물질특허를 무력화시켰다. 제품은 릴리의 항정신병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다.

이에 오리지널사 릴리는 '자이프렉사'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특허법원은 '자이프렉사'의 물질특허(특허번호195566)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선 진행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

특허심판원은 당시 "자이프렉사가 기존의 화합물보다 정신병 치료 효과 및 부작용 측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릴리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이번 판결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된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릴리는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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