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기기 사용 길 터주나" "억측일 뿐"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11 12:02:59
  • 최영희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두고 논란

한의약육성법을 대표발의한 최영희 의원.
의사협회가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사협회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지난 2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조 정의에서'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로 개정하고, 제15조에 '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 예측량을 고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문제 삼는 조항은 정의 부분이다.

의사협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로 한의약의 정의를 바꿀 경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나 기술을 사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12일 오전 '한방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의견을 받아 협회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정림 대변인은 "최영희 의원실에 법안의 의도를 물은 결과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법안의 의도와 달리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거나 실제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실은 "법은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다. 의미를 따지지는 않는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의 조항을 바꾼다고 당장 한의사들이 CT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의 조항을 바꾼 것은 한의학 관련 연구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일 뿐"이라고 지나친 억측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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