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 "카바수술 안정성에 문제, 시술 중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2 06:46:06
  • 복지부에 보고…손숙미 의원 "전문가 자문단 구성 위법"

카바수술 실무위원회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술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복지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

손 의원에 따르면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카바시술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복지부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시술 중지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향후에 카바 시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개발자는 먼저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과학적 연구과정을 통해 카바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 같은 안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6명이 동의하고 1명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실무위의 시술 중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복지부가 실무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음에도 기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시술자가 원하면 전문가 자문단을 꾸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도 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심장학회 등 전문학회를 배제한채 의학회 시술자 심평원이 추천한 인사 각각 3인씩으로 구성한는 것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꾸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단은 위법이고 월권"이라고 복지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다보니 공정하게 해보자며 의료행위전문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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