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임의비급여 항소심 판결 감격 "재판부에 감사"
“4년여간 부당청구기관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는데 승소하고 나니 눈물이 난다”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에 행정4부 성백현 부장판사가 입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따른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온 문정일 병원장은 법정을 나오자 마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조석구 교수를 껴안았다.
박해관 진료부원장,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민우성 센터장, 윤성호 행정부원장, 진료심사팀 직원들도 서로 부둥켜안았고,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의도성모병원 관계자는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를 폭로한 이후 4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을 재판부가 알아준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조혈모세포이식센터가 그간 부당청구를 해 온 것처럼 매도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성모병원은 항소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면서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에 행정4부 성백현 부장판사가 입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따른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온 문정일 병원장은 법정을 나오자 마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조석구 교수를 껴안았다.
박해관 진료부원장,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민우성 센터장, 윤성호 행정부원장, 진료심사팀 직원들도 서로 부둥켜안았고,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의도성모병원 관계자는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를 폭로한 이후 4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을 재판부가 알아준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조혈모세포이식센터가 그간 부당청구를 해 온 것처럼 매도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성모병원은 항소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면서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