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속히 통과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안과 전현희 의원 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안과 전현희 의원 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