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간의료시스템 연계체계 강화가 더 효율적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방의학원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교협은 17일 성명을 내어 "국방의학원법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군 입대 자원부족을 근거로 추진된 것인데,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중 36개교가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해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추진 근거인 장기군의관 문제는 의무복무기간을 장기로 하더라도 졸업 후 장학금을 환원하면 조기 제대가 가능해 장기군의관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교협은 "국방의학원 법은 겉으로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허가를 위한 국방의료원 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방의료원은 사실상 일선 장병들보다 장성들과 후방 근무 장교들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의료시스템과 민간의료시스템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의교협은 "군진의학 선진화를 위해 국방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진의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현대화 되어야 할 분야는 군 일차의료강화와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예방의료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의교협은 17일 성명을 내어 "국방의학원법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군 입대 자원부족을 근거로 추진된 것인데,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중 36개교가 의과대학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해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추진 근거인 장기군의관 문제는 의무복무기간을 장기로 하더라도 졸업 후 장학금을 환원하면 조기 제대가 가능해 장기군의관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교협은 "국방의학원 법은 겉으로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허가를 위한 국방의료원 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방의료원은 사실상 일선 장병들보다 장성들과 후방 근무 장교들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의료시스템과 민간의료시스템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의교협은 "군진의학 선진화를 위해 국방의료시스템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진의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현대화 되어야 할 분야는 군 일차의료강화와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예방의료 활성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