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 보험료 인상으로 세대당 269원 증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4553원(2010년)에서 4822원(2011년)으로 269원 증가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수가는 주야간보호 수가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원칙을 견지하여 재정증가 요인을 최소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0년 현재 31만명(노인인구 5.8%)으로 2011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었으나 올해 대상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시행 초기의 일본과 독일 등 사례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4553원(2010년)에서 4822원(2011년)으로 269원 증가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수가는 주야간보호 수가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원칙을 견지하여 재정증가 요인을 최소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0년 현재 31만명(노인인구 5.8%)으로 2011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었으나 올해 대상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시행 초기의 일본과 독일 등 사례도 유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