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세부기준 마련 서둘러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29 00:00:00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때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히 제도 시행과 함께 검찰과 공정위가 주도하는 전담 수사반까지 구성해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최소 2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이 돈을 제약회사가 연구개발비나 신약개발 비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선택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약품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저수가에 대한 일종의 보상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제네릭 제품으로 꾸려가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필수 사항이었다.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고강도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실제 일부 제약사들을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살포해 왔다.

그러나 쌍벌제 시행은 또 한 번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쌍벌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일부 규정이 완화되거나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 명절 선물 10만 원 이하 등 상한선이 삭제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문구로 바뀐 것이다. 즉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을 서두른 결과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혼선을 부르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의사들을 지나치게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른바 '시범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순응도가 높아야 한다. 단기간 내 승부를 내려 해서는 안된다. 또한 리베이트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약가 절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