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⑤| DUR 12월부터 전국 확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23 08:53:49
  • 의·약사 협력, DUR 의무화법 통과, 인력확충 등 과제

DUR 홍보 포스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지난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동일 처방전간 금기의약품을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DUR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병용·연령·임부 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

심평원은 앞으로 일반의약품 점검, 질병금기, 치료군 중복, 약물 알러지 주의, 사용량 경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DUR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DUR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장 큰 과제다.

전국 확대가 시행됐지만 아직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로 참여가 미진한 것이 현실. 특히 의료계는 수가 신설, 병원계는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중인 DUR 의무화법 통과, DUR 관련 인력 확충 등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조건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