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복지부에 제출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이 통합된다. 또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하려면 일반진료의 양성 과정 2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인턴 제도 개선, 진료 면허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수련기간 조정에 대한 실행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보고서를 보면 먼저 2014년부터 인턴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기존 레지던트 제도를 확대한 '스트레이트 인턴제'(straight intern)가 도입된다.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치는 현재와 달리 레지던트 5년 과정을 밟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 4년인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과목별로 조정된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 인턴 과정을 밟은 이들이 4년차를 이수하는 시점인 2017년에 각 학회의 의견을 받아 방안을 확정한 후 2019년 선발 레지던트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의학회는 또 인턴제가 폐지되는 2014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부터 일반진료의 양성 과정 2년을 거치면 개원 자격(일반진료의 또는 총괄의, 종합의)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진료의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에게 일정기간 유효한 진료면허를 인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인턴 제도 개선, 진료 면허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수련기간 조정에 대한 실행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보고서를 보면 먼저 2014년부터 인턴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기존 레지던트 제도를 확대한 '스트레이트 인턴제'(straight intern)가 도입된다.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치는 현재와 달리 레지던트 5년 과정을 밟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 4년인 레지던트 수련기간도 전문과목별로 조정된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 인턴 과정을 밟은 이들이 4년차를 이수하는 시점인 2017년에 각 학회의 의견을 받아 방안을 확정한 후 2019년 선발 레지던트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의학회는 또 인턴제가 폐지되는 2014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부터 일반진료의 양성 과정 2년을 거치면 개원 자격(일반진료의 또는 총괄의, 종합의)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진료의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에게 일정기간 유효한 진료면허를 인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