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31일까지 개설허가 변경하면 면제
오는 1월1일부터 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축하거나 병원을 새로 짓는 경우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개원해도 일반병상 70% 확보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 1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내 사정으로 단계적 개원을 하는 경우 70%확보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2011년 이전 건축허가를 얻었지만 원내 사정으로 단계적인 개원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증축에 해당되므로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수 증가를 대비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개설허가를 이달 31일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 1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내 사정으로 단계적 개원을 하는 경우 70%확보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2011년 이전 건축허가를 얻었지만 원내 사정으로 단계적인 개원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증축에 해당되므로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수 증가를 대비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개설허가를 이달 31일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