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땐 과태료 부과"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12 06:14:55
  • 복지부, 공단에 검토 추진...의협, "실질적 실사"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공단이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부정급여 청구 방지를 위해 공단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 해당 요양기관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결정 시기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 내에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것을 시사했다.

이에 의협은 자료제출강제요구권 공단부여는 그동안 공단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요양기관 실사권을 주는 것으로 입법 추진될 경우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김형규 정책이사는 공단의 실사권 부여 검토에 대해 복지부의 말바꾸기와 심평원ㆍ공단의 인력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조목조목 집어내며 비판했다.

김형규 정책이사는 "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제출요구권이라고 말을 바꿔 실질적으로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건보재정 통합으로 인해 잉여인력의 낭비 등이 심각한데도 감축을 고려하기는 커녕 실사권 등을 확보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공단이야 말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로 동기가 불순한 실사권 부여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여기관인 공단이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심평원과의 갈등 요소들로 인해 공단실사권이 부여된다면 의협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 83조)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의 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은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응하지 않을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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