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개 의료기관 3년간 분석결과…병원, 마취료 절반 감소
선택진료비의 항목별 변화 추이에서도 영상장비와 검사 진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일 CHA 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팀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선택진료제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료와 방사선료의 증가폭이 전체 선택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37개와 종합병원 59개, 병원 46개, 치과병원 11개, 한방병원 10개 등 총 163개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07~09년) 선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2009년도 총 진료비는 전년도(08년)에 비해 11.5% 증가했으며 선택진료비는 11.9% 높아졌다.<표 참조>
이중 검사료와 방사선료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21.3%와 15.3%로 전체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선택진료 항목인 ▲마취료(10.8%) ▲처치수술(10.5%) ▲정신요법료(7.8%) ▲진찰료(6.6%) ▲입원료(6.4%) 등의 증가순을 보였다.
2008년과 비교시 검사료 15.4%, 방사선료 21.5% 증가폭과 수치변화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종별(09년 기준)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검사료(21.1%)와 방사선료(16.4%), 마취료(13.0%)에서 종합병원은 검사료(22.1%)와 방사선료(12.7%), 처치수술(10.5%) 등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병원은 방사선료(26.7%)와 검사료(22.7%), 정신요법료(14.9%)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마취료(-44.9%)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진찰료와 의학관리,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 및 부항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4일 CHA 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팀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선택진료제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료와 방사선료의 증가폭이 전체 선택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37개와 종합병원 59개, 병원 46개, 치과병원 11개, 한방병원 10개 등 총 163개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07~09년) 선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2009년도 총 진료비는 전년도(08년)에 비해 11.5% 증가했으며 선택진료비는 11.9% 높아졌다.<표 참조>
이중 검사료와 방사선료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21.3%와 15.3%로 전체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선택진료 항목인 ▲마취료(10.8%) ▲처치수술(10.5%) ▲정신요법료(7.8%) ▲진찰료(6.6%) ▲입원료(6.4%) 등의 증가순을 보였다.
2008년과 비교시 검사료 15.4%, 방사선료 21.5% 증가폭과 수치변화는 있으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종별(09년 기준)로는 상급종합병원이 검사료(21.1%)와 방사선료(16.4%), 마취료(13.0%)에서 종합병원은 검사료(22.1%)와 방사선료(12.7%), 처치수술(10.5%) 등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병원은 방사선료(26.7%)와 검사료(22.7%), 정신요법료(14.9%)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마취료(-44.9%)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진찰료와 의학관리,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 및 부항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