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박탈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7 00:19:07
  •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복지부도 추진

진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 취소 이후에는 영구히 재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가 적발되는 등 최근 몇 년간 진료행위 중 의료인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진료행위 중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해 해당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 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의사가 성범죄를 한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