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주 정부에 일시입국 개방 요구 추진
우리 정부가 호주 정부에 의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일시입국 개방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호주 FTA 협정 체결과 관련해 호주 정부에 우리 쪽 관심직종에 대한 일시입국 개방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의견을 요청했다.
일시입국 개방 요구 대상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기공사, 약사, 방사선사, 등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FTA 협상에서도 의사 등 전문직 일시입국 허용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호주는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선진국과 상호 면허인정(MRA)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 보건의료 인력의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료인들의 일시입국 허용은 국내 우수 보건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의사협회는 또 "상호 면허인정은 국민건강과 의학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일시입국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며 "양국간 의학교육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거나 확대하여 보건의료 인력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호주 FTA 협정 체결과 관련해 호주 정부에 우리 쪽 관심직종에 대한 일시입국 개방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의견을 요청했다.
일시입국 개방 요구 대상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기공사, 약사, 방사선사, 등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FTA 협상에서도 의사 등 전문직 일시입국 허용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호주는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선진국과 상호 면허인정(MRA)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 보건의료 인력의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료인들의 일시입국 허용은 국내 우수 보건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의사협회는 또 "상호 면허인정은 국민건강과 의학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일시입국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며 "양국간 의학교육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거나 확대하여 보건의료 인력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