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화제 등 10품목 약국외 판매" 청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26 13:46:50
  • 정부에 청원서 제출…"의약품 재분류 선행조건 아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의약사간의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다시 한번 국민적 입장에서 일방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원서를 통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당위성과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 등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 당위성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자가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벼운 증상의 개선 및 호전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됐으며, 심야 시간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약사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의약품 재분류는 현 시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약품 재분류 주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요구를 심야응급약국으로 피해가려다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면서 논거 부족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이를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약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의약품 재분류를 선행문제로 진행하면 끝없는 논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주장 역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이해집단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일반약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약사법 개정없이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약국외 판매가 요구되는 품목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 부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근거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 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등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며 약사편향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약사회와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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