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건의서 제출, "병원 진료·전산환경 고려해야"
병원계가 외래명세서의 일자별 청구 시행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7일 “병원급의 특성을 고려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의 선택권 보장과 심사기준 개선 등 건의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의거 현재 의원급은 외래명세서의 일자별 청구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병원급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통합 작성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병원급은 의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 환자가 많으며 상병이 다양해 진료비 소급적용과 재정산시 문제점이 있다”면서 “청구방법 고시의 수시 개정으로 병원 시스템 변경과 전산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직원의 과부하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따라서 “청구방식의 일자별 작성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 병원 진료환경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별 청구기관은 현행 20일내외 지급이 아닌 5일 이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식 및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주문했다.
병협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과 주석 등 반복기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락이나 추가 청구시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검사결과나 시작 날짜를 기재해야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원한 명세서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료증빙도 일회만 해 병원에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도록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일자별 청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기에는 전산프로그램 변경과 개발에 따른 정부의 비용지원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7일 “병원급의 특성을 고려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의 선택권 보장과 심사기준 개선 등 건의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의거 현재 의원급은 외래명세서의 일자별 청구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병원급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통합 작성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태이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병원급은 의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 환자가 많으며 상병이 다양해 진료비 소급적용과 재정산시 문제점이 있다”면서 “청구방법 고시의 수시 개정으로 병원 시스템 변경과 전산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직원의 과부하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따라서 “청구방식의 일자별 작성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 병원 진료환경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별 청구기관은 현행 20일내외 지급이 아닌 5일 이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식 및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주문했다.
병협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과 주석 등 반복기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락이나 추가 청구시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검사결과나 시작 날짜를 기재해야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원한 명세서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료증빙도 일회만 해 병원에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도록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일자별 청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기에는 전산프로그램 변경과 개발에 따른 정부의 비용지원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