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는 카바수술 검증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31 06:41:45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카바수술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 카바수술을 비급여 고시하면서 3년간 수술성적을 평가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시술과 관련된 비급여 기간을 연장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환자 안전이라는 점에서 의평위의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의평위는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397명의 시술환자 중 39명은 수술이 부적합한 경증환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술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카바수술이 안전성과 적응증에 문제가 있다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연구계획서가 완성될 때까지 수술을 잠정 중단하는 게 당연하다.

판막치환술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카바수술이 이보다 더 안전하고 유효성 역시 우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길 모든 환자나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그럴수록 평가연구는 더욱 엄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전향적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불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