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분 통지서 발송…14일부터 28일까지 진료금지
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 전문의 2명(소아청소녀과, 응급의학과)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문의 2명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에 의거 사전 통지된 15일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전문의 모두가 행정처분에 이의없다는 자필서명을 보내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며 3월부터는 자동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풀린다”고 말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 전문의 2명(소아청소녀과, 응급의학과)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문의 2명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에 의거 사전 통지된 15일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전문의 모두가 행정처분에 이의없다는 자필서명을 보내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며 3월부터는 자동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풀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