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플루엔자 유행 감소에 따른 급여기준 환원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14일부터 고위험군과 입원환자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감소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환원해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이러스제 급여범위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입원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고위험군 외에 모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보험급여 기준을 적용했다.
한편, 1월 다섯째주(23~2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LI)이 7.21로 중증도 기준인 8.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감소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환원해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이러스제 급여범위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입원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고위험군 외에 모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보험급여 기준을 적용했다.
한편, 1월 다섯째주(23~2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LI)이 7.21로 중증도 기준인 8.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