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인상분 30% 사용지침 제시하자 지방대병원 불만
보건복지부가 내달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의 30%를 해당 과에 지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하자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가 인상분의 30%를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련병원들이 이들 과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자 수가인상분 사용 지침을 마련해 왔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올해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를 해당과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2012년도 인턴을 비롯한 전공의 정원 5%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달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경우 수가인상분의 40%, 20%를 외과, 흉부외과에 각각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형병원은 수가인상분의 30%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수입 증가액이 2억이 채 되지 않는 대학병원도 있다"면서 "이런 병원에서 수입증가분의 30%를 해당과에서 사용하라고 해봐야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지방대병원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입증가분 전액을 해당 과에 사용한다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병원 사정에 맞게 내부 협의를 거쳐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후 전공의 월급을 인상했지만 올해 흉부외과 지원율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흉부외과를 살기기 위해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스탭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지방의 B사립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문의 월급 인상과 함께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에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가 인상분의 30%를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련병원들이 이들 과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자 수가인상분 사용 지침을 마련해 왔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올해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를 해당과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2012년도 인턴을 비롯한 전공의 정원 5%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달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경우 수가인상분의 40%, 20%를 외과, 흉부외과에 각각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형병원은 수가인상분의 30%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수입 증가액이 2억이 채 되지 않는 대학병원도 있다"면서 "이런 병원에서 수입증가분의 30%를 해당과에서 사용하라고 해봐야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지방대병원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입증가분 전액을 해당 과에 사용한다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병원 사정에 맞게 내부 협의를 거쳐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후 전공의 월급을 인상했지만 올해 흉부외과 지원율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흉부외과를 살기기 위해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스탭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지방의 B사립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문의 월급 인상과 함께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에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