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