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3 13:08:57
  • 복지부,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조정. 연금 상한액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3일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며 7월부터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 8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 7270원, 자녀·부모는 15만 14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4000원에서 14만 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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