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검증 파행,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3-21 06:49:45
  • 복지부, 관리방안 보고…고시 위반 눈감고 면죄부

|분석|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검증 2라운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검증과 관련, 복지부가 전향적, 후향적 연구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술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문책을 받지 않아 향후 카바수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송명근 교수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된 카바수술의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두가지다.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시술을 중단한다는 것과 그간의 시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병행, 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비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될 고시에는 카바수술을 하는 의료인이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산정하고, 전향적 연구 관리주체(심평원 행위전문위 산하에 별도 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시술할 수 있다는 게 담긴다.

또한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2012년 5월 전향적, 후향적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 교수를 포함한 카바수술 시술자는 해당 대학의 IRB 승인이 포함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평원의 관리주체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수술을 할 수 있다.

전향적 연구 이전에 시술한 것에 대한 후향적 안전성 연구 역시 심평원이 수행하게 된다.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를 한 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등을 결정하자는 의미였다.

카바수술 평가연구는 시작단계부터 순조롭지 않았고, 파행을 예고했다.

송 교수는 평가연구를 맡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건국대의 IRB 승인,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건국대의 IRB 승인이 필요 없으며, 임상연구계획서 작성 의무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심평원 행위전문위는 지난 1월 뒤늦게 시술자인 송 교수가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국대의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 교수가 그간 전향적 임상연구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를 맡은 실무위원회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 후향적 연구결과 안전성과 경증환자 수술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평원 행위전문위도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의학계 관계자는 20일 "송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위반했고, 경증환자 수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향적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심평원이 그간 카바수술 검증 과정에서 제 역할을 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카바수술 검증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할 심평원에 또다시 연구 전반의 관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