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통과 후 실시키로…"병원 지원 법 근거 부족"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연구중심병원 공모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사업공모를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공모는 당초 1월말에서 복지부 내부인사와 평가기준 보완 등을 이유로 3월말로 연기된 후 또 다시 미뤄진 셈이다.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4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을 통과시킨 후 공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모두 연구중심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말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래축소 우려와 관련, “연구중심병원의 외래 축소에 대비해 연구개발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중개업무와 임상연구 등 병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중심병원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사업공모를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공모는 당초 1월말에서 복지부 내부인사와 평가기준 보완 등을 이유로 3월말로 연기된 후 또 다시 미뤄진 셈이다.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4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을 통과시킨 후 공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모두 연구중심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말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래축소 우려와 관련, “연구중심병원의 외래 축소에 대비해 연구개발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중개업무와 임상연구 등 병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중심병원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